[지역화폐 갑론을박ing]② "경기 활성화 효과 검증, 정교한 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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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10-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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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화폐 회수율 89%...지역경기 활성화에 일조"

  • "소비 지출 특정 지역에 한정...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재정 수단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각했다.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은 엇갈리고 있다.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2일 "지역사랑상품권이 활성화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분석한 연구와 부정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회수율은 89%에 달한다. 법정화폐의 유통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소비로 연결된다는 연구가 있다. 또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 전체의 후생을 고려해야 하는 중앙정부의 관점에서 소비 지출을 특정 지역에 한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연구도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데 비용이 들고 할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충분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더 많이 발행하는 쏠림 현상 역시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수도권 지역에서만 활성화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행정계층에 따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이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액 이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때문이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관리 문제도 쟁점이다.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이 급속히 도입된 후 근거 법률 및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관리가 아직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적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정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가맹점 등록취소·계약해지·부당이익 환수 등을 조치했다. 

류 조사관은 "향후 동법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금지, 수시 현장점검, 부정유통 신고, 과태료 부과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범위에 대한 해석도 엇갈린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 범위를 한정한 것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중앙정부는 사회적 가치 구현과 지역상생발전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과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연계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은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여부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된다.

특히,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중 일부를 공공기관 소재지의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류 조사관은 "지역화폐의 경기 활성화에 대한 효과성 검증은 좀 더 정교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 출시 기념식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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